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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중앙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이대역 방면에서 굴레방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