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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37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22: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가요

주점 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경사 J가 유흥접대부들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자 왜 단속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I의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