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37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22: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가요
주점 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경사 J가 유흥접대부들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자 왜 단속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I의 가슴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