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약국’에서, 소파에 누운 채로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약국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외 1명이 “이곳은 약국이지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