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당 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을, 적용 법조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별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은 실질적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양수 금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AA의 명의로 1,636,271,630원을 이전하여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위 소송의 피고였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