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7. 2014당15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B/C/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야채/과실에 관한 지식의 교수업, 야채/과실에 관한 자격검정시험의 실시업, 교수업, 세미나의 기획/운영 또는 개최업, 교육/문화/오락/스포츠용 비디오의 제작업(영화/방송프로그램/광고용의 것은 제외), 흥행(興行)의 기획/운영 또는 개최업(영화/연예/연극/음악 연주의 흥행 및 스포츠/경마/경륜/경정/소형자동차경주의 흥행에 관한 것은 제외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E의 심판청구 E는 2014.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야채/과실에 관한 지식의 교수업, 야채/과실에 관한 자격검정시험의 실시업, 교수업, 세미나의 기획/운영 또는 개최업' 부분(이하 ‘심판 대상 지정서비스업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서비스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무효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의 당사자참가 신청 원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던 2015. 1. 15. E 측에 당사자참가신청(이하 ‘이 사건 당사자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심판 대상 지정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E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당1528호로 심리하여, 2015. 11. 27. E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는 "E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