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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25 2013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에 있는 단북다인로를 ‘다인면 소재지’에서 ‘다인농협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따르다가 추월하려 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