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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674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이하 ‘ 유사 경마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말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경기와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장소에 컴퓨터 6대와 노트북 1대, 텔레비전 및 경마잡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들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 ‘D’ 및 ‘E ’에 연결된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F’, ‘G’ 이라고 불리는 사설 경마 운영 총판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30. 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설 경마 도박을 하려고 찾아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장당 10만 원에 위 ‘D’ 및 ‘E ’에서 판매하는 사설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실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주를 보고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 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한국 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 자에게 지급하고, 적중 자가 아닌 사람의 배팅 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

또 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이 승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 찍 새’ 로 하여금 마권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내는 대가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을 인계 받게 하여 마권 구매자가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