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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3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0』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니 뒤치기 좋아한다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끌려가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성행위를 하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9』 피고인은 2017. 10. 17. 17:4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마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품 코너에서, 연인 관계이던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종이 가방에 마트 내에 진열해 놓은 즉석 한과, 요구르트 등 시가 합계 76,5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00』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6. 12. 6. 23:00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 이르러 J, K, L이 편의점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I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각 김밥 5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4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0 항 기재 공범 I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