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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3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4. C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1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그 이후 C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4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 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0,976,212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1순위로 120,4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8,855,8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C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