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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도로를 인비리 쪽에서 문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5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 보행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