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원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인 F이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F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를 의뢰하였고 피고 인은 위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2016. 3. 7. 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 위 전세 보증금은 계약금 300만 원, 잔 금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3,000 만 원’ 은 ‘2,700 만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교부 받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개 보조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업 등록 대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