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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구합1207

조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40,2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6,6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대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서 사업기간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로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사업(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원고 등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16. 6. 3. 부산 해운대구 C 일원(168필지, 42,225㎡)을 2016년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경계의 확정 및 면적의 증가 피고는 2016. 7. 25.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를 측량ㆍ조사 대행자로 지정고시하여 2016. 12.경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경계가 별지 1 ‘사업 시행 전ㆍ후 경계 도면’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대장상 면적인 639㎡에서 647㎡로 8㎡ 증가되었다,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면적이 8㎡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확정조서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관한 지적확정조서를 심사하여 지적확정조서의 기재와 같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