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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28202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16,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