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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가합663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이사인 원고는 2005. 8. 3. E, F, G과 수원시 권선구 H 대 4,768㎡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인 I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5. 8. 25. 위 사업을 위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C이 시공사가 되어 2007. 2.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위 건물 중 3~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공동사업약정자들은 의료법인 및 병원을 설립하여 대출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07. 4. 5.경 K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2008. 2. 28.경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시행사는 2007. 10월경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D에게, 5층을 원고에게, 3층을 주식회사 L과 M에게 각 명의신탁하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와 D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08. 3. 19.경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O 앞으로 위 4, 5층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4. 16.경 N 앞으로 위 3, 4, 5층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08. 3. 중순경부터 2008. 6. 말경까지 위 3, 4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5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각 완료되었다.

마. P은 수도권에서의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