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이사인 원고는 2005. 8. 3. E, F, G과 수원시 권선구 H 대 4,768㎡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인 I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5. 8. 25. 위 사업을 위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C이 시공사가 되어 2007. 2.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위 건물 중 3~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공동사업약정자들은 의료법인 및 병원을 설립하여 대출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07. 4. 5.경 K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2008. 2. 28.경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시행사는 2007. 10월경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D에게, 5층을 원고에게, 3층을 주식회사 L과 M에게 각 명의신탁하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와 D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08. 3. 19.경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O 앞으로 위 4, 5층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4. 16.경 N 앞으로 위 3, 4, 5층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08. 3. 중순경부터 2008. 6. 말경까지 위 3, 4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5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각 완료되었다.
마. P은 수도권에서의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