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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나2033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면 14행부터 11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해 피고가 남부발전소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한 미화 3,098.71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여기서 ‘금전’이란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의 미화 1불 당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바, 피고의 손해발생일은 피고가 남부발전소에 위 지체상금의 납입을 완료한 2015. 8. 12.로 봄이 타당하므로(을 제16호증), 위 날짜 기준 미화 매매기준율인 1,170.40원/불을 적용하여 미화 3,098.71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3,626,730원(= 미화 3,098.71불 × 1,170.40원/불,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3,626,73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3,408,5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13면 13행, 14면 10행, 13행, 15행의 각 ‘5,390,000원’을 각 ‘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