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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4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4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7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모친의 장례를 치른 직후인 점, 직장관계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