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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334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델.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강재 선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하는 작업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가 선박으로 운반된 강재를 항구에 하역한 다음 트레일러로 운반하여 원고 사업장에 하차시키면, 원고는 위와 같이 하차된 강재를 강재의 사용일자 등의 기준에 따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분류한다. 2) 원고는 분류되어 보관된 강재를 부품으로 사용될 선박블록 등의 기준에 따라서 재선별한 다음 출고 일정에 맞추어 캐리어에 상차한다

(상세 과정은 별지 1 참조). 3)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들은 PDA를 이용하여 정보를 체크한 후 강재에 도료 등으로 표시를 하고, 크레인 작업자들은 강재에 기재된 표시를 보고 분류 작업을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10.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분류된 사업 중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세목 50801, 지하철 택배 등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분류되어 보험료율 9/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원고의 사업을 위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0/1,000, 사업세목 50405,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6. 1. 22. 위 두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 49,402,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