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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3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6』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 및 전달 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성명 불상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및 인출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보내

줄 테니 먼저 선입 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26.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6,000만 원에 대한 이율을 낮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