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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정38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월 이하 불상 경, 불상 자로부터 B 티 뷰론 승용차량을 현금 9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7: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15 번지 보 보스 모텔에서 같은 동 552-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 키로 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실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조회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 조, 제 12조 제 1 항 ( 자동차 관리법위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