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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08. 26.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에 있는 장 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 세) 이 어떤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에게 치근 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 여자에게 그러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몸통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2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치아 1개가 조금 깨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