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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 경 수원시 장안구 정 조로에 있는 도깨비 노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34번 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차량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들이 오래전 저지른 범행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