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1106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488,514원과 그 중 80,596,094원에 대하여는 2019. 1. 12.부터, 25,685,503원에...

이유

... 중간설계변경도면 대비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 하자 제외 원고는, 건축허가도면 대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아래 각 항목은 건축허가도면이나 중간설계변경도면 대비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에 해당하며 이를 재시공하거나 보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므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목 하자보수비(원) [공용 1-102] 지하1주차장 천장 보하부/보측면 경질우레탄폼보온판 2종2호 미시공 11,257,612 [공용 1-133]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바닥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3,609,643 [전유 2-104] 창호 유리 일부 변경시공(외부창호: 로이복층유리 일반복층유리) 15,184,762 [전유 2-108] 욕실 욕실장 변경시공(1,500*700*120mm 800*700*120mm) 707,510 [전유 2-109] 욕실 선반(젠다이) 변경시공(12*1,500*120mm 12*800*120mm) 358,494 합계 31,118,021 사업주체가 집합건물의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