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30 2015가단16434
건물등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97㎡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97㎡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