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4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부분 중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은 J 의류 43,000벌의 생산에 관한 ‘생산지도’를 하고 그 대가로 1벌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미리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거래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에 납품함으로써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임가공대금지급의무라는 재산상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G으로부터 ‘생산지도’와 관련하여 그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