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