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이촌동 1-58 철도용지 5,056㎡,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
1. 인정사실
가. 체신부와 철도청 사이의 토지 사용관계의 개시 등 1) 피고는 1979. 11. 30. 서울 용산구 이촌동 1-58 철도용지 5,0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11. 2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 철도용지 3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2. 8. 2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철도용지 18,494.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관리청을 피고 산하의 ‘철도청’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왔다. 2) 피고 산하의 체신부와 철도청은 1986. 9.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신부가 철도청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기계화 철도우편 운송국 부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1986. 10. 1.부터 198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 청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당 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