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23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에 들어가 “ 내가 타고 온 택시 기사를 불러 달라. 내 아들이 파출소장이다.
총을 쏴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들만한 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치안 센터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 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 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