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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6가단93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79. 11. 1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D, E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는 2016. 12.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계약에 대해 2017.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7년 제360호로 인증받았다.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17. 8.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며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구하는 2006. 9. 29.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