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2: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바른 자세 교정원에서 허리 교정 치료를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 E( 여, 12세 공소장에는 ‘11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12 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다가가 “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이어 약 2∼3 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3번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CD 녹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에게 천식에 좋은 지압을 해 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행동은 애 같은데 여자로 느껴진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