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C에게 임대될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임대한 임대인은 D 주식회사이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은 건축주의 지위에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