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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8가단5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8,956원, 원고 B에게 8,801,734원, 원고 C에게 10,820,915원, 원고 D에게 14,88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9. 7.부터, 원고 B는 2016. 2. 1.부터, 원고 C는 2014. 9. 22.부터, 원고 D은 2006. 4. 22.부터 각 2017. 10. 2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순번 원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원) 1 원고 A 9,398,956 2 원고 B 8,801,734 3 원고 C 10,820,915 4 원고 D 14,887,718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398,956원, 원고 B에게 8,801,734원, 원고 C에게 10,820,915원, 원고 D에게 14,887,7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