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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0 2014가단19149

주택임차권말소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기293호로 임대차등기명령을 받아 그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는 199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3.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8. 13.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1997.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 7.경 전 소유자인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