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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806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