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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6 2017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삼주아파트 옆에서 같은 읍 구라 리 홍 천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6. 3.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같은 해

9.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같은 해 11. 18.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산 오징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진천로 45에 있는 영천영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