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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4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Y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9,600,000원을 60개월 간 매월 671,0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