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지상에 연면적 53.2㎡ 인 주거 용도의 조립식 패널 1개를 건축하였다.
2. 2020. 3. 경 범행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ㆍ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지상에 연면적 17.09㎡ 인 주거 용도의 경량 철골 1개, 10.29㎡ 인 주거( 차 양) 용도 철 파이프 건축물 1개를 건축하고, 연면적 15.6㎡ 인 경량 철골로 된 임시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미신고 건축물건축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건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