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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78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 지하 897.73㎡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건물 3층 958.9㎡ 중 별지 3 도면표시 (나) 부분 304.32㎡(이하 ‘이 사건 3층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무렵 원고는 위제3조 [임대료]

6. 병(피고 E, 이하 ‘병’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해 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1. 병이 아래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피고 D, 이하 ‘을’이라 한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병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의 잔금 지급을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4) 전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 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9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2. 제1항의 1 내지 7호와 9 내지 12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에 총 임대보증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기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병에게 환불한다.

제12조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