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쓰러져 구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손에 약봉지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릴 수 없었으며,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갑자기 잡으며 죽여 버린다고 하여 자신도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져서 뒹굴다가 일어나 가게 앞으로 올라가 보니 피해자가 먼저 와서 가게 앞에 누워 있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발로 배 부위를 찼다’(증거기록 28쪽, 38쪽, 40쪽, 10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위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약봉지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은 후 정신을 잃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몸싸움 후 일어나서 가게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F에게 ‘왜 나서냐. 내가 때리지 않았다.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라고만 항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