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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112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27,3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