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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3지분을, F은 위 부동산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5. 선정자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2015. 11. 30. 선정자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월세 3개월 이상 체납시 해당되는 이자와 점포를 임대임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선정자와 G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6. 7.경 G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1. 19. 선정자와 G,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37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