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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6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히트파이프를 보여주며 “나는 오랫동안 램프 제조공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플라즈마 램프 관련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히트파이프에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하여 이미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나 혼자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기보일러에 적용하면 전력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3-4개월 내 히트파이프를 적용한 전기보일러 시제품을 개발 가능하니 기술개발비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히트파이프는 이미 1943년에 개발되어 1960년대 상용화된 제품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히트파이프에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도 아니었고 3-4개월 내 이를 적용한 전기보일러 시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6. 1.경 플라즈마 히트파이프, 전기보일러를 개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6. 6. 10.경 위 E 주식회사 이사 F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4항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파이프 유압 압착기 등 총 27,067,000원 상당의 시설,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