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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7 2016가단20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이유

기초사실

망 G(1972. 7. 20. 사망)은 망 H(1998. 11. 14. 사망)의 아버지이자, 원고 A의 시아버지, 원고 Bㆍ선정자들 및 피고의 할아버지이고, 망 H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ㆍ선정자들 및 피고의 아버지이다.

사천시 D 전1,511㎡과 E 전2,493㎡(이하 위 토지들을 묶어서 ‘이 사건 I 각 토지’라 한다)는 망 G이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95. 6.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제4502호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터 잡아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31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에는 위 I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피고가 1985. 9. 1. G로부터 매수’라는 뜻으로 적혀 있다.

사천시 F 전 1,28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는 J ‘J’은 G의 ‘K’을 ‘L’으로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06. 10. 12.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제7500호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터 잡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6999호로 1992.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에는 위 F 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피고가 1992. 10. 7. H으로부터 매수’라는 뜻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I 각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가 망 G로부터 위 각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없음에도 망 G인 돌아가신지 한참 지난 날짜인 1985. 9. 1. G로부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