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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108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의령군 C 대 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