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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티구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7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