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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75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4.부터 2018.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연체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5조),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키로 한다(단, 노후 및 자연 마모는 제외).’(특약사항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인 위 인도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마루, 벽지, 거실 블라인드, 가구, 벽면 및 에어컨 배관 등이 파손되어 합계 수리비 9,427,000원(거실 마루 6,622,000원 벽지 1,430,000원 거실 블라인드 825,000원 가구 330,000원 벽면 및 에어컨 배관 22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