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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재노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적용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어 당심에서 검사가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