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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62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319,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6. 5. 1. 분할 전 화성시 C 답 2,8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15. 3. 19.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2015.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4. 18. 화성시 C 대 998㎡와 D 답 1,830㎡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8, 1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하지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송전선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사용재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0. 31.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1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