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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6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2:2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휴대폰 가게가 있는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설명 사진 첨부 등, 피의자 범행관련 백업 CD 첨부)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