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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7가단21128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890,000원, 원고 B에게 11,2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3D 설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3D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E 프로그램 및 F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다. 피고는 자동화 장비,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과 부산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2015. 8. 20.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 그리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설비에 대한 3D 프로그램밍 업무를 담당하던 G, H, 설계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I(이하 ‘G 등’이라 한다)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서 D 프로그램 3개, E 프로그램 1개, F 프로그램 2개(이하 위 3가지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 피고의 직원인 G 등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저작권법 제124조(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제141조(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고, 위 동부지청은 2015. 12. 28. ‘G 등은 2015. 2. 9.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권자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불법 설치하여 2015. 8. 20.까지 피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들이 모두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피고가 원고들 등의 고소업체들로부터 정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