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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3 2015가단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3,722,601원 및 그 중 92,461...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현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4. 24. 15,000,000원을, 2001. 5. 22.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2001. 7. 1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이 위 각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9. 30. 현산농업협동조합에, 2006. 4. 13.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에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각 대출 및 대위변제에 관하여 2013. 12. 3.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 합계는 원금 92,461,061원, 지연손해금 및 각종 비용 121,261,540원 총 213,722,601원(= 121,261,540원 92,461,061원)으로 계산되고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라.

B은 2014. 10. 8.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D이 있었는데, C, D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30.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960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13,722,601원 및 그 중 원금 92,461,061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